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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이어 발파암 야적장까지...해남군 화원면 ‘잿빛 재앙’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1-07 09:14 KRX2
#해남군 #화원면 #77번 국도

토석채취 15년새 10여곳...신덕리 월호리 등 ‘또 추진’ 주민 긴장 집중
설상가상 해저 터널 발생암 야적장 우수죽순...“숨막혀 못살겠다” 분통
야적장 관련 허위 공개 문서 사용 의혹...행정심판 통해 공개 ‘망신’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77번 국도사업 발파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77번 국도사업 발파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달리도에서 해남군 양화리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연결공사 해저구간 발파암 야적장이 화원면 북부권 일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잿빛 재앙’으로 표현될 정도로 주민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5년 새 10여곳의 토석채취장이 만료됐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등 화원면을 누더기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야적장까지 가세하면서 주민 생활불편과 화원면의 이미지 훼손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해남군이 야적장 관련 정보공개에 엉뚱한 정보를 공개해 허위 공개문서 사용 의혹을 사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하는 망신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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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면에만 15년 새 10곳이 넘는 토석채취장이 생겨나고 중단되고 또 생겨나기를 반복하며 누더기로 변질시키고 있다.

토취장은 한번 파헤쳐지면 반영구적으로 흉물스런 모습이 유지된다.

토취장 토취장 또 토취장 신규 추진 주민 긴장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77번 국도변 3곳의 집중 연접 토취장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77번 국도변 3곳의 집중 연접 토취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최근 월호리 신덕리 등에 신규 토취장 두세곳이 신규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다시 미래 십수년을 많은 피해와 깊은 상처를 감수해야 할 위협으로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화원면을 전남 서남권의 골재공급처로 전락시켜 경제 논리로 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국도 77번은 대형 덤프트럭으로 점용당해 곳곳은 곰보처럼 파헤쳐지고 할퀴어지면서 누더기 마을로 전락한지 오래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77번 도로건설공사 발파암 야적장이 화원면 북부쪽에 무려 15곳에 달할 정도로 논밭과 구거까지 점령하면서 온통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국도 77번이 지나는 선상 좌우 양화리와 부동리, 구림리, 수동리 등을 중심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돌과 바위들은 석산과 거대한 암석 전시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개구리보다 못한 주민들의 하소연은 누가 해결해 주나” 등 구호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북부권 마을 주민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북부권 마을 주민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심지어 허가 기간이 지난 곳까지 야적행위가 지속되고 허가지를 벗어난 필지까지 점용당하는 등 불법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분진과 소음 등을 견디다 못해 주민들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고통을 호소했다.

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을 전후해 수일간 77번 국도 공사현장 일대에서 “진동 소음 분진으로 숨막혀 못살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개구리보다 못한 주민들의 하소연은 누가 해결해 주나” 등 구호가 새긴 피켓을 들고 트럭을 동원해 목청을 높였다.

또 “우리는 이번 도로 공사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만 참고 살아야 합니까”라며 “도로가 완공되면 진정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라고 주민피해를 토로했다.

공사관계자는 반출지연에 따른 산더미 야적에 대해 “매각에 따른 발생암석의 반출이 늦어지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게 쌓였다”며 “매각이 비싸게 이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매입 업체의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남군은 ‘화원면 골재 야적장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 및 개요와 허가 조건’에 대한 주민의 정보공개요청에 엉뚱한 ‘토석채취 개발행위 현황’만을 공개해 행정심판을 초래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 개발행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결론 내려 해남군에 망신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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