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초과 농지서 50cm 초과 2m 미만 성토‧절토 시 신고제도 의무화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알렸다.
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장성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흙을 쌓는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군은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신고제외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2m 이상 성토‧절토)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목적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인 경우다.
해당 사항은 별도의 농지개량행위 신고절차 없이 다른 법령이나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량작업 방지,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농지 성토‧절토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장성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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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군은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신고제외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2m 이상 성토‧절토)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목적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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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량작업 방지,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농지 성토‧절토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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