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 5명을 선정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24일까지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18~45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거주 예정자는 최종 청년사업가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창업 분야는 금융, 유흥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 창업 등 전 분야다. 다만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세금 체납자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입점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이 취소된다.
조동수 청년일자리과장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 사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했다. 이들은 헤어숍, 플라워숍, 식품 제조업,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시는 창업 후에도 간담회, 창업 축하 표지판 설치 등 추가 지원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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