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에서 지역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 진행돼 오다가 운영자 선정에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으로 인해 영세민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지는 제1탄 ‘누구를 위한 행복 장터인가’, 제2탄 ‘공무원이 시민 제재하는 행정 사라져야’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화성특례시가 운영중인 궁평항 푸드트럭 기간연장에 공무원 편의주의 일처리가 발생해 생활고에 고통받는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어 문제다.
지난 2021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궁평항에서는 난립한 노점상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단속 및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푸드트럭 25대를 화성특례시가 3억7500만원을 들여 설치 운영중이다.
2017년부터 난립한 궁평항의 노점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궁평항 어민들과 어판장 상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자 당시 화성시장이 궁평항 주차장 라인에 총 25개의 푸드 트레일러를 설치하고 어촌계 몫 5곳, 노점상 몫 20곳으로 정해 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이들은 어촌어항법 제38조 1항에 의한 근거와 식품위생법,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6조 2항의 조건에 따라 설치된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에서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해왔다.
이 규정에 의해 2년마다 노점상들은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준하는 중위소득 80%이하인 2억4000만원의 재산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2년이 다가오는 연말에는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연장, 부합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을 받고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경 노점상 A씨가 낸 자료가 2억 4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초과돼 푸드트럭울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에서 커피를 주로 팔았고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주말 위주로 장사를 했으며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추운 겨울에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영세민 위한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남편의 퇴직으로 생활고가 막막해진 A씨는 이마저도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화성시 해양수산과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2023년 2월 21일 시청을 찾아 2년간 1회에 한해 영업을 연장해 줄터이니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2년 장사를 연장하라는 말을 듣게되고 연장신청을 하게된다.
그러다가 같은 해 4월경 2021년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구매한 픽업트럭의 할부가 부채로 인정돼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고 할부 구매한 차량 부채잔액증명서를 KB캐피탈에서 수령 받아 증인 2명과 함께 화성시 해양수산과를 찾아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발생했는데 A씨와 함께 동행했던 B씨, C씨는 부서 팀장이 “검토해보겠다. 며칠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서 팀장은 “그런 말은 했지만 지참해오신 부채잔액증명서는 받지 않았고 보기만 했으며 안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 같다. 이미 서류가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동행했던 두 사람은 “시청을 다녀오고 며칠 후 주무관과 팀장이 전화를 해와 잘될 것 같다. 계약 연장할 때 A씨도 같은 조건으로 재산 상태를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다고 말한 기억이 나고 대화가 녹음돼 있는지 확인중이며 확인되면 녹취록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경기남부 고문 변호사는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운영관리규정에 재산가액이 2억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운영자에게 이행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 규정 5조(점용허가) 5항에 시장은 입점자가 소득 및 재산 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한정해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왜 공무원이 이행확약서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부채증명을 확인하고 18개월 동안 운영자 A씨에게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2024년 10월에야 연장이 안된다고 말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했다.
화성특례시 욕보이는 행정을 하고 있어
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 ‘잘 될것 같다. 연장할 때 서류를 잘 작성하라’는 말을 공무원이 A, B, C와 전화로 나눴고 A씨는 그 말을 듣고 600만원을 들여 겨울에 동파로 고장난 커피 기계를 교체하기도 했기에 법적 문제도 야기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이행확약서를 적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했고 연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저의 재산이 초과되지 않았는데도 이행확약서에 서명을 하게했다”면서 “차라리 2023년 4월경에 증인들과 부채잔액증명서를 들고 시청을 찾았을 때 연장이 안된다고 했으면 기계도 교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했을 터인데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죽으라고 사지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제가 C씨와 시청 공무원을 찾아가 억울하다고 말하니 정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산이 초과되지 않는데도 행정심판을 해야만 하는지, 시간은 자꾸 흘러 이미 다른 분들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전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이제야 보조기구를 의지하며 거동하고 있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화성시의회 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노점상이나 영세민을 위한 화성시 복지사업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운영되는 줄 몰랐다”면서 “몇 천만원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400만원 가지고 그것도 한 두달 후 부채잔액증명서를 들고 온 시민에게 잘못된 처사를 하고 있다. 100만이 넘어가는 화성특례시를 욕먹이는 행정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당사 제보 후 민원법에 의해 화성시청 공무원을 감사해 달라고 화성특례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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