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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5-27 16: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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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상생형 도시모델 본격화

NSP통신-골드시티 토지이용 계획도. (이미지 = 삼척시)
골드시티 토지이용 계획도. (이미지 =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삼척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공식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서울의 인구 과밀 문제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서 서울의 은퇴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도시 사회초년생에게는 정주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시는 자족기반형 생활권 제공처로써 각각의 역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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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개발구역은 갈천동 일원 약 29만㎡ 부지에 약 1124세대(2136명)를 수용할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스마트팜, 파크골프장, 테마형 녹지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척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양과 워케이션, 웰니스 산업을 즐기고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개발계획 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SH공사 등 참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가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시범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자족 가능한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골드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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