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항 내 선저폐수 860리터 유출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탐문활동을 해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27일 화성시 궁평항 내에서 선저폐수 840리터를 유출한 A호(7.93톤, 레저보트)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경 궁평항 내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결과 무지개빛 기름 유막을 발견했다.
이에 해양오염 행위자 추적을 위해 어민 등 해양종사자 대상 탐문활동하고 사고해역 주변 계류선박 조사를 통해 A호를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호는 기관실내 선저폐수 840리터를 펌프를 이용해 해양에 유출 했으며 해당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지개빛 기름 유막은 대부파출소, 궁평 해양자율방제대 등과 함께 채증 후 선박 스크루를 이용해 분산조치 됐다.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을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고 끝까지 흔적을 찾아 해양오염행위자를 적발해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경 궁평항 내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결과 무지개빛 기름 유막을 발견했다.
이에 해양오염 행위자 추적을 위해 어민 등 해양종사자 대상 탐문활동하고 사고해역 주변 계류선박 조사를 통해 A호를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호는 기관실내 선저폐수 840리터를 펌프를 이용해 해양에 유출 했으며 해당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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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을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고 끝까지 흔적을 찾아 해양오염행위자를 적발해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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