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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도 건축물·기타물건 변경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5-05-30 10: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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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포시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해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각 2만원)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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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됐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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