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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최대성과’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6-04 15:18 KRX7
#경산시 #조현일시장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2025년 도 합동 법인세무조사 실시, 45억 원 추징하는 성과 거둬

NSP통신-경산시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 경산시)
경산시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 경산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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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수단인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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