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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셀프주유소 안전실태 특별점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6-12 15:3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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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진 = 강원소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진 = 강원소방)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셀프주유소 33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확산이 급증하면서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계획된 실태점검과 함께 예고 없는 불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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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구조·설비·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정기점검 이행 및 기록 보관 상태 ▲셀프주유소 감시대의 시야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위험물 취급 감독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함께 안전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영철 도 예방안전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이용자가 직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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