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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조례안 1차 정례회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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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김민석 강서구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복지공간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심각한 공백”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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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복지회관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분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라며 “현장에 발 딛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뿐인 복지가 아닌, 현실 가능한 제도를 직접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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