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불합리한 통행료,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져야…김포시는 이미 행동에 나섰다

유영숙 김포시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포시의회)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유영숙 경기 김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은 20일 제230회 김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8년 동안 김포시민은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해왔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유료라는 사실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이제야 김포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돼 있음에도 국비 지원 없이 민자방식으로 추진됐다.
유영숙 의원은 “2003년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18년 동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행은 없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냈다”며 “김포시는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나섰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위한 결단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포시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결정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현실을 바꾼 상징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협의 공문뿐이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선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무료화 추진의 정당성을 세 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일산대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국비 보조가 가능한 국가 간선교통망의 일부라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바로 세우고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되찾는 문제”라며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 결단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비와 도비 전액 부담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통복지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8년 동안 김포시민은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해왔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유료라는 사실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이제야 김포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돼 있음에도 국비 지원 없이 민자방식으로 추진됐다.
유영숙 의원은 “2003년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18년 동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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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포시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결정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현실을 바꾼 상징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협의 공문뿐이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선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무료화 추진의 정당성을 세 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일산대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국비 보조가 가능한 국가 간선교통망의 일부라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인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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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비와 도비 전액 부담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통복지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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