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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주류광고 위반 재작년 ‘2위’에서 작년‘1위’로 도약…오비맥주 ‘압도’·롯데칠성 ‘2배’

NSP통신, 옥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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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007070) #롯데칠성(005300) #오비맥주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자료 표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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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자료 (표 = 남인순 의원실)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GS리테일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에서 지난해 주류 회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23년에도 위반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 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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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관해 GS리테일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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