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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시의원 발의 ‘윤리특별위 구성·운영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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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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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윤선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의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자문위원 추천 방식을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에서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로 명확히 규정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한 위원 선발 가능 조항 신설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임 등이 포함됐다. 김윤선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심사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고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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