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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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가구가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부과분 요금에서 자동으로 감면이 이뤄진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총 16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규모는 약 70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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