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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직자들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A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거나 참석하는 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직자들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돼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2차·3차 가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동안 A 의원의 감사 주재 및 참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라도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NSP통신 취재진은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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