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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권 성남시의원 발의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1-25 16:42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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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 2배 증가…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급

NSP통신-김장권 성남시의원. (사진 = 김장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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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권 성남시의원. (사진 = 김장권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장권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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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고려할 때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도박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존감 상실, 가정 불화, 범죄 연루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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