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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발의한 ‘K-스틸법’ 본회의 의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1-27 15:26 KRX7 R0
#권향엽국회의원 #K-스틸법 #철강산업 #본회의 #최종 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지원
권의원,“‘엎친 데 덮친 격’국내 철강산업에 전폭적 지원 절실”

NSP통신-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19일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고 산중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에 대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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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K-스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미국발 관세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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