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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바 논란, 타르색소 천식·알러지·ADHD 등 유발…“안전한 물질이 아니다”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식약처 기준만 통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듯한 한국 식품안전 체계가 메롱바 논란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에서는 경고·제한·퇴출이 이어지는 타르색소가 국내에서는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고 유행은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하지만 정보 제공·위험 고지·취약층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메롱바에 함유된 타르색소들에 대해 관련기관 전문가들은 “위험 유발 가능성이 있기에 기준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논문에서도 “일부 실험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관찰됐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합법’과 ‘안전’은 다르다

메롱바에 포함된 타르계 색소(황색 4호·청색 1호·적색 40호 등)에 대해 국내 유통사는 ‘식약처 기준 충족’을 강조하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정한 빙과류의 식용타르색소별 사용기준 현황은 ▲황색4호 0.15g/kg ▲청색1호 0.15g/kg ▲적색40호 0.15g/kg 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법과 안전성에 대한 차이를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약처도 타르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적절한 건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며 “표시에 대한 의무 등이라도 검토하는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04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40종에 대한 카페인·타르색소 등의 함유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과 캔디류의 타르색소 함량도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여러 종류의 타르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서는 모든 타르색소의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해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르색소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또 다른 타르색소 제품 관련 조사에서 타르색소가 안전한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제 연구와 규제 흐름 ‘역행’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 학계 등에서는 타르색소의 사용에 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나 당국의 대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메롱바에 함유된 타르색소들에 대해 위험성을 우려해 섭취제한을 권고하거나 퇴출을 진행중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의 2011년 ‘식용색소, 무지개 빛깔의 위험’ 리포트에 따르면 박현준 당시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식용색소는 콜타르나 원유로부터 생합성되는 것으로 안전성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으며 많은 색소들이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돼 왔다”라며 “청색 1호는 동물실험에서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장암 유발 가능성이 관찰되거나 세포 실험에서 신경세포에의 영향 가능성이 관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색 40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로 쥐 실험에서 면역 체계 종양 발생 촉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에게 알러지와 같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의약품중 타르색소 안전관리 방안제시를 위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메롱바에도 포함된 타르색소 적색40호, 청색1호 등에 대해 “일본은 사용된 첨가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약품 첨가물의 명칭을 기재할 것’으로 규정”했고 “일본제약 단체 연합회는 후생 노동성과의 협의를 거쳐 2002년에 ‘의약품 첨가물 기재에 관한 자주적합의’를 통해 합의 후 2004년부터 성분 표시와 별도로 사업목적성 비밀이 아닌 모든 첨가물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타국의 경우 별도의 위험성 표시를 시행 중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빙과류의 타르색소는 사용 여부만 표기하면 된다. 얼마나 사용됐는지, 어떤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색소인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되는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품위생법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색소에 대해 사용기준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해당 식품첨가물에 대해 별도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린아이 등 취약층 섭취에 ‘무방비’…식약처는 ‘사후대응 DNA’

식품알레르기는 정량적인 규제가 어렵기에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질병관리청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란 ‘식품 유해 반응의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한 식품이 특정인에게만 면역학적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등이다. 즉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유독 취약한 몇몇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제조사나 유통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주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학과 의사회장은 “메롱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면역에 취약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다”라며 “이 외에도 몸이 약한 분들이나 알러지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본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음식을 보건 당국이 함부로 허가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더했다.
실제로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 체중이 작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법령이다. 하지만 현재 메롱바와 같은 빙과류는 사용금지 조항은 없다.
◆유해성 중점 ‘최대 1일 섭취허용량(ADI)’…부모 심정은 ‘초조’
이번 메롱바의 타르색소의 유해성에 대해 식약처는 1일 섭취허용량을 근거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1일 섭취허용량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허용량을 말한다. 타르색소 또한 각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섭취허용량이 있고 이를 기준삼아 식약처는 수입 및 제조를 승인한다.
메롱바에 함유된 타르색소 중 적색 40호를 예로 들면 체중 20kg의 어린이의 경우 140mg이 1일 섭취 허용량이 된다. 이는 메롱바 1개를 50g로 가정했을 때 하루 25.5개의 양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에 메롱바만 섭취할 때를 가정한 것이고 기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게 되는 타르색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을 가정했기 때문에 알러지에 민감하거나, 천식을 앓고 있거나, 기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무방비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관해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는 “충분히 안전계수를 설정해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기에 과한 우려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타르색소는 오로지 색을 위해 넣는 불필요한 영양소기 때문에 굳이 우려점을 안고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단순히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메롱바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위해요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에 식용색소류의 안전성, 국민의 섭취수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하고 학무모들의 우려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타르색소들의 안정성 재점검, 수입 및 제조 기준 강화, 주의 문구 표시 의무 등 제도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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