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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체장미달 대게 포획한 선박 검거

NSP통신, 조석현 기자, 2025-12-08 16:24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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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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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포획·은닉한 혐의로 선장 A(70대)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5분께 위반선박 B(4톤급, 연안자망)호가 불법대게 등을 대량으로 포획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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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경은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정보 분석, 선박 출입항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입항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입항한 B호를 수색했다.

과정에서 우현선수 갑판 그물 밑에 은닉된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발견하고, 자원 회복 가능성이 있어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이용, 여남갑 동방 1.25해리 해점에서 전량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미달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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