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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공용시설물 보수·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12-08 16:48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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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및 설치·교체 15년 지난 승강기 대상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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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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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은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지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500세대 미만은 1기 교체 비용의 50%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세대 이상은 40% 또는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자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2026년 3월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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