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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 보호조치 4건 심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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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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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8일 ‘2025년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결정 2건과 보호조치 종료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의 생활 안정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현재 생활 환경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호조치 결정 안건의 경우 양육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중장기 시설 보호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보호조치 종료 안건은 보호 기간 동안 개선된 양육 여건과 아동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가정복귀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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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사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 보호조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 자체평가에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으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운영,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및 조기지원 사업 등 공공 중심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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