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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힘 선출직들, 차량 현수막 낙선운동 고발…선관위에 엄정 대응 촉구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20 10:59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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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들이 선관위에 불법 차량 현수막 관계자들을 고발한 모습. (사진 = 김포국힘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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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들이 선관위에 불법 차량 현수막 관계자들을 고발한 모습. (사진 = 김포국힘선출직)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인사들이 김포시장 비방 내용을 담은 차량 현수막 시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김포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일동은 19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지난 1년간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한 채 김포 전역을 상시적으로 운행하며 김병수 김포시장을 겨냥한 비방과 낙선 유도 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과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공장 이전 보상과 부지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비난성 문구를 차량에 게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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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퇴근 시간대 사우동 시청사 인근과 북변5일장이 열리는 날을 중심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다수 시민에게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김포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노골적인 낙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금지하는 낙선운동이며, 제254조가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일동은 “탈법적 방식의 선거 개입이 재발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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