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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회의원, 원도심 정비 특별법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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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국회의원 #안산시을 #원도심정비 #여야특별법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일동 등 안산지역 수혜 볼 수 있도록 입법과정 의견 충분히 담아낼 것”

-20일 국회에서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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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을)은 20일 낡은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추미애·김태년·이건태·복기왕·이훈기·노종면 의원과 특별법안 여야 공동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안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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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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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허종식 국회의원 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안산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재건축 중심이어서 일동·이동 등 단독·다세대 주택지역 주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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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은 “안산의 구도심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 지역들의 생활 인프라가 이번 원도심 특별법을 근거로 개선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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