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시, ‘빈집 철거·정비 비용’ 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6-02-02 17:08 KRX7 R1
#여수시 #빈집철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 #경관개선사업

철거비 지원부터 공공 활용 병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

NSP통신-여수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 = 여수시)
여수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사업을 병행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지원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수시는 올해 총 23동을 대상으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사업대상지는 도심지나 가로변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빈집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44동으로 도시지역 36동과 농·어촌지역 8동이 포함된다.

선정된 빈집은 여수시가 직접 철거한 후 발생한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