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세 613억 원 징수, 징수율 전국 7위 역대 최대 성과 달성

경상북도는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도와 시군 징수 공무원들의 끈질긴 재산 추적과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서 이월된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 약 40%를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도 지속적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납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끈질긴 재산 추적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체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하며 경상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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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서 이월된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 약 40%를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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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납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끈질긴 재산 추적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체납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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