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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용인시의원 발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12 16:38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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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활동 지원으로 시민 안전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NSP통신-안치용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치용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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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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