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9개 업체 대상 8760만 원 감면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8760만 원의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 또한 50% 경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며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 또한 50% 경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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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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