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반대매매 2년 5개월래 최대…금감원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9일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의회 청사에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해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회의 입장 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와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또 시민 이익을 우선으로 시민 의견 수렴이 중요해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고 유치가 본격화되면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