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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삼성천·수암천 불법 점용시설 단속 나서

NSP통신, 김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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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삼성천 #하천계곡정비 #불법점용시설 #불법행위단속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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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선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으로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주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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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누려야 할 자산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해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하천 및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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