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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에 포항 기업 노무 리스크 최소화 나선 이유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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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동관계조정법

사용자와 노동쟁의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집중 안내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무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노동쟁의 해석지침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 매뉴얼을 지역 기업 대상으로 집중 안내했다.
노란봉투법 안내는 왜 하게 됐나
16일 설명회를 통한 이번 안내는 포항상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포항 기업들에 정확히 전달해 노무혼선을 막는 한편 원·하청 간 상생 교섭체계를 조기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어떤 내용이 안내 됐나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표 표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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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표 (표 = 조인호 기자)
포항상의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설명회는 포항 기업 대표·임원·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용어, 판단원칙, 판단시 고려요소 및 유의사항)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교섭절차교섭절차·촉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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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는 이날 설명회를 계기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해도를 높여 원·하청 상생 교섭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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