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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전면 해제…위기경보 ‘주의’ 하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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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가금농장 출입 제한 및 방역 수칙 의무화 완화

-경기도청 로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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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로고.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24일부터 도내 모든 방역지역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추진되었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모두 완화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철새로부터 농장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방지를 위해 ▲전 가금축종에 대한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횟수 확대와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철새 이동 유도반 운영으로 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출입 차량에 대한 주기적 환경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로 조정되고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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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금농가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정기 검사 등 예방적 조치는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연중 발생하는 등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방역 의식을 갖고 농장 차단 방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9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약 7개월 동안 전국 9개 시도 31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62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4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1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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