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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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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맞춤형 징수

7월 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압류·공매·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지원…납부 여건 고려한 맞춤형 징수 병행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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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76억 5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징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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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보유 재산을 조사한 뒤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무재산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하되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할 예정이다.

황수정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외수입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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