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들어보니

전월세신고제 시행된지 보름...신고 않는 조건 등 “편법 가능성 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16 16:46 KRD8
#전월세 #신고 #임대차 #3법 #반응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세값이 올랐다는 우려와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부딪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여경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임대차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에 따른 월세화 등으로 매물 감소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 반응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긴 하지만 전세물건이 귀한 편이며 특히 강남 이주수요로 동작, 용산까지도 전세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답했다.

G03-8236672469

이어 “소득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매물을 거둘 수 있고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세를 놓는 편법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이 되면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오를 것을 예상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신고제와 현재 전셋값 상승은 관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에 보름이 지난 지금 신고제에 대해 효과가 드러나긴 아직 힘들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과세에 대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세와는 (전세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시장 반응은 조용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현재 전세가격 상승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들도 소득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있고 이에 적응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없이 전월세 거주했던 임차인과 세금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요즘은 숨기려다 가산금까지 적용 될 수 있어 전월세신고를 이미 해왔을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