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평택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15 13:00 KRD7
#평택시 #코로나일구 #음주 #행정명령 #도시공원
NSP통신-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포스터. (평택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포스터.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4일 도시공원 내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