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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HUG,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변경 ··· “매매가격 조정 보증 악용 사례 예방 위한 조치”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1-09 14: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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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HUG 광고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역 (HUG)
HUG 광고 (국회의사당역) 지하철역 (HUG)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권영택, 이하 HUG)가 전세대출보증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전엔 매매거래가(매매가)를 우선시 했지만 공시가보다 높은 매매가를 적용해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공시가격(공시가)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대해 HUG의 한 관계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이번 기준 개선은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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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변경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의 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를 우선 적용했지만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연립 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 담당자는 “임차인이 허위로 매매가격을 체결, 매매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후 HUG 전세금보증에 가입가능하다 홍보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담당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을 매매가격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보증심사(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게 돼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이 공신력 이쓴 공시가격을 우선 확인하게 됨에 따라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편취하려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 적용하면 대부분 주택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건마다 실거래 가격이 다른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전세대출보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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