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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183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심서 '원고 승소'

NSP통신, 김민정 기자, 2026-01-22 18:09 KRX5 R0
#광주고법 #도서전력지부 #울릉군 #한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울릉도 조합원 15명을 포함한 183명의 정규직 복직 근거마련

NSP통신- (사진 = 정종석 조합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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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종석 조합원 제공)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22일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8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한전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으며 지난 2023년 6월의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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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 운영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전은 1심 패소 이후에도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전적을 제시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2024년 8월 집단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 도서전력지부 소속이었던 이병우 조합원이 해고 이후 생활고 등을 겪다 2025년 4월 사망한 사실도 함께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이번 판결로 울릉도 조합원 15명을 포함한 원고 총 183명은 정규직 노동자로 복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도서전력지부는 판결 직후 한전이 상고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고용 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한전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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