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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 한 것으로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은 물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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