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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서부경찰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폭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차폭(車暴)’ 행위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수원서부서는 ‘방문신고’ 및 ‘스마트국민제보’ 등 다양한 채널로 신고를 접수, 제보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영상촬영 등을 통한 현장단속을 병행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하거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한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 연말연시 교통질서 및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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