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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3대 반칙행위’란 교통시설물‧건설 현장 등의 안전비위, 학사특혜‧부정행위 등 선발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일으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폭행‧협박‧갈취 등의 ‘생활반칙’을 말한다.
또 음주‧난폭‧보복‧얌체 운전의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반칙’이며 수원서부서는 올해 5월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방원 수원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분야별 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뢰 속에 서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 집행을 다짐했다.
정 서장은 “우리 생활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반칙행위들을 바로잡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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