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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계, 식약처 솜방망이 처벌 속 식품위생법 ‘위반 풍년’…최다는 ‘BBQ’ 알찬 위반 ‘굽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및 충청권에서 식당·사무실만 골라 털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출입문을 파손 후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9회 걸쳐 총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2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A식당에 침입해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달 12일부터 28일까지 경기 4건, 충북 4건, 충남 11건 등 총 19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현금 대부분을 경륜과 경정 도박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문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2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4대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전개해 침입절도 등 재범률이 높은 상습적 강·절도범에 대해 초기부터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상가 및 사무실에 방범시설을 설치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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