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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쓰레기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읍·면·동 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 하거나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신고포상금 월100만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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