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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 20일까지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보영 판사)는 5월 12일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만1433.1㎡)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된 경계결과를 통지했다.
군은 2016년 4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6월~11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실시 완료했다.
이어 2016년 12월~2017년 4월까지 지적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현장사무소 운영 등 측량 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반영해 경계를 협의·조정해왔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및 맹지해소를 함으로써 토지의 가치상승과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일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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