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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6-30 13:02 KRD7
#장수군 #농어촌버스 #버스 #대중교통 #남원여객
NSP통신-최용득 장수군수(사진 오른쪽)가 29일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사진 오른쪽)가 29일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9일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남원여객)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15년 무진장여객과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성인은 1000원, 학생 500원으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했으나, 남원여객 운행구간은 여전히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남원여객과의 협약으로 장수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든 최대 1000원으로 장수군 관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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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수군에서 남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금에서 300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금번 단일요금제 확대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요금 절감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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