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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규모사업장 교통유발부담금 부당 경감액 추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7-05 16: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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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2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받아 온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종합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사업장은 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시행 ▲종사자 자전거 이용 등 16가지 교통량 감축 활동 계획, 활동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영통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5~6월에 감사를 시행했으며 10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 특정 감사반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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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26개 대규모 사업장을 선정하고 먼저 이들 사업장이 2년간 신고한 교통량 감축 활동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후 현장에 나가 사업장이 제출한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담금 부정 경감 사례 4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 금액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 경우가 6건, 일반주차장에 경차주차구역으로 색칠하거나 천장에 경차표식을 매단 경우가 15건이다.

또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 경우가 11건, 승용차 함께타기 위반이 7건이다. 그 외에 종업원 자전거이용, 시차출근제,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으로 감면받은 경우가 총 7건이다.

수원시 4개 구청은 이달 중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부과하는 정기분을 합쳐 총 8억5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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