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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정기분 재산세 8억24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7-10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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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홍보에 나섰다.

10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 7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2.44%, 공동주택가격 3.5% 정도 상승했으며 1만 770건에 8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축사, 상가 등), 토지 3가지로 구분되며, 주택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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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는 재산세(주택)에 합산해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 및 과세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마감일은 31일까지이다.

장수군 관계자는"군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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