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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개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24 13:24 KRD7
#안성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개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자 거주 제한 없애고 포상금 10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신청 가능 “

NSP통신-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자)
경기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의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포상금 조례는 지난 2015년 5월 6일 제정하였으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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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업행위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300000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3000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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