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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하며,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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