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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숙직실서 사망한 경찰관 ‘순직' 아니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12-04 15:18 KRD7
#포항북부경찰서 #순직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집행방해 #스트레스

유족, 공단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 나서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 9월 26일 야간근무 중 파출소 숙직실에서 사망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故)최 모 경장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최 경장은 사망 당시 경찰로 입직한지 1년 4개월 만이었으며, 현장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잦은 야간근무와 주취민원인의 욕설, 폭행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특히 근무 중 사망한 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영결식에서 1계급 특별승진 추서,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이에 최 경장의 유족과 포항북부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승인 신청을 했으나, 지난 11월 20일 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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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불승인 결정 통보에 대해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족은 해당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준비 중에 있다.

재심 사유는 해당 파출소의 근무는 주간연장 근무(18:30∼01:00)와 야간자원근무(18:30∼09:00)를 기본 4조2교대 근무 외에도 월 1~2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에 따라 육체적 피로는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당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데에 “내가 왜 이런일을 겪어 가면서까지 경찰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분명 故人의 사망원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기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망당일에도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처리하고 이후 약 20분 뒤인 새벽 1시부터 2층 숙직실에서 대기근무 중 사망한 것은 지난 7월경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경장의 유족은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가족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되어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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