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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2명 1개조로 특별근무팀을 편성해 4월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지역 내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특별근무팀은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전 소지 여부와 외부 유출 부숙도(腐熟度) 판정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적정한 로터리 작업 여부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냄새가 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 간 다툼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는 경우,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최대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준에 맞는 액비 살포를 독려·지도하고 폭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많은 협조와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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