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판사 남현)은 박효신이 신청한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효신의 재산과 채무 규모 등을 심사해 내년 4월께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박효신 채권자의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정해졌으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예정됐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1월 전 소속사가 “10억 계약금과 추가 선급금만 취하고 전속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회사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낸 3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해 ‘15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배상금 변제 구제를 요청하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회생절차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로 알려지기도해 전, 현 소속사간 논란을 부르기도 했지만 박효신은 개인회생 자격 요건(담보부 채무 10억원 미만 또는 비담보부 채무 5억원 / 총 채무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회생(담보부 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비담보부 채무 5억원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효신의 회생절차 신청을 두고 전, 현 소속사 양측은 지난 28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변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vs 채무액 탕감을 위한 행위’라는 극명한 입장차로 갈등을 표출해낸 바 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박효신은 오는 28일과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 ‘2012 라이브 콘서트: 워 이즈 오버(War Is Over)’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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